10인이상 사업장 의무화 / 불이행시 민,형사상 가중처벌 적용
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목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.
▶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: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
▶ 준용사업자 : 여행업, 호텔업, 항공운송사업, 학원, 교습소, 휴양콘도미니엄, 할인점, 백화점, 쇼핑센터 체인사업(프랜차이즈), 병.의원, 자동차 중개/매매업, 주택관리업, 부동산, 서점, 영화 등의 상업영역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 하는 자
▶ 수료증 발급